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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23 2018고정2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7. 경 서울 종로구 F 빌딩 지하 2 층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4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 받기로 약속하고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G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하여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6. 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수 역 근처에서 계좌 2개를 3 일간 비려 주는 대가로 32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H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매 및 피고인 명의 SC 제일은행 계좌 (I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하여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4. 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 받기로 약속하고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J)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하여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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