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53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319] 피고인은 2016. 9. 4.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코 사무 이 신혼여행 상품을 구입하러 온 피해자 E에게 “ 여행 경비 2,200,000원을 결제하면 항공권과 호텔 예약 등을 진행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70,000,000원 상당과 개인 채무 110,000,000원 등 합계 18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고객들 로부터 받은 여행경비는 모두 기존 이자 및 채무 변제에 충당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여행 경비를 받더라도 계약한 내용대로 신혼여행 상품을 제공하여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여행경비 명목으로 2,200,000원을 결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1.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43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40,413,100원 상당의 여행경비를 결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14] 피고인은 2017. 4. 4.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건물 2 층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신혼여행 패키지 상품을 설명하며 ‘3,940,000 원을 주면 신혼여행 패키지 상품에 따라 여행을 보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운영하던 여행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고객들 로부터 받은 여행경비 등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충당하는 등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여행을 보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D...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