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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1 2018노85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고단 5319 및 2018 고단 187 부분을 아래 범죄사실 중 2017 고단 5319 및 2018 고단 187 부분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2017 고단 5319 및 2018 고단 187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이 부분과 2018 고단 114 부분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319] 피고인은 2016. 9. 4.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코 사무 이 신혼여행 상품을 구입하러 온 피해자 E에게 “ 여행 경비 2,200,000원을 결제하면 항공권과 호텔 예약 등을 진행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70,000,000원 상당과 개인 채무 110,000,000원 등 합계 18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고객들 로부터 받은 여행경비는 모두 기존 이자 및 채무 변제에 충당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여행 경비를 받더라도 계약한 내용대로 신혼여행 상품을 제공하여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2016. 9. 4. 400,000원, 2017. 7. 8. 1,800,000원 합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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