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고단 5319 및 2018 고단 187 부분을 아래 범죄사실 중 2017 고단 5319 및 2018 고단 187 부분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2017 고단 5319 및 2018 고단 187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이 부분과 2018 고단 114 부분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319] 피고인은 2016. 9. 4.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코 사무 이 신혼여행 상품을 구입하러 온 피해자 E에게 “ 여행 경비 2,200,000원을 결제하면 항공권과 호텔 예약 등을 진행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70,000,000원 상당과 개인 채무 110,000,000원 등 합계 18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고객들 로부터 받은 여행경비는 모두 기존 이자 및 채무 변제에 충당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여행 경비를 받더라도 계약한 내용대로 신혼여행 상품을 제공하여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2016. 9. 4. 400,000원, 2017. 7. 8. 1,800,000원 합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