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4 2012고합8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행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F 주식회사 관련 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4. 14.경 서울 중구 G빌딩 703호에 있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로부터 2010. 9.로 예정된 치과의료인들의 H 학술대회 참가와 관련한 항공, 숙박 등 여행 전일정의 제공을 의뢰받고, 피해 회사 담당 직원에게 “추석 연휴 기간의 항공 좌석에 한계가 있어 항공사에서 항공권 예약과 동시에 항공료 전액을 사전 지급해야 한다고 하니, 이를 미리 송금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항공사에서 항공권 예약 시 항공료 전액을 사전 지급해야 한다고 한 바가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형편 및 피고인 회사의 운영이 어려운 상태여서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은 생활비 및 피고인 회사의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 회사로부터 항공, 호텔 예약 등 여행 경비 명목으로 돈을 미리 받더라도 항공, 호텔 등의 예약과 대금 결제를 대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항공 예약금 명목으로 2010. 4. 15.경 70,000,000원을 E 명의로 된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0. 8. 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항공, 호텔 예약 등 여행 경비 명목으로 8회에 걸쳐 합계 1,013,605,000원을 E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그 중 2010. 9.경 40명의 동유럽 등 여행 경비로 98,020,064원만 실제 사용하고 나머지 915,584,936원을 생활비 및 피고인 회사의 운영 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위 915,58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