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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16 2018구단1101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공화국(Republic of Cameroon, 이하 ‘카메룬’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2. 11.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2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6.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2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2. 7.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1.경 바멘다(Bamenda)에서 영어 사용 지역 주민들에 대한 차별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위 시위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카메룬 정부에 의하여 체포, 구금되었다.

원고는 그 무렵 영어 사용 지역 주민들에 대한 차별에 반대하고자 변호사들과 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B이라는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기도 하였다. 만약 원고가 본국인 카메룬으로 돌아가게 될 경우 카메룬 정부로부터 위와 같은 시위 참여 및 단체 가입, 활동 등의 전력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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