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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8 2018구단6653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공화국(Republic of Cameroon, 이하 ‘카메룬’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3. 5.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6.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13.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3. 21.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년경 원고가 살던 지역에 전기 공급이 몇 주간 중단되자 전기회사 앞에서 시위를 하는 데 참여하였다.

당시 카메룬 경찰은 시위에 참여한 인원 다수를 체포하였는데, 원고도 그 때 함께 체포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

원고는 법원으로 호송되던 중 총기를 탈취하여 탈출하였는데, 이후 나이지리아, 태국 등을 거쳐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다.

카메룬에서는 영어 사용 지역 주민들이 프랑스어 사용 지역 주민들에 비하여 차별을 받고 있는데, 원고도 영어 사용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경우 형사재판 과정에서 심한 차별을 받아 최고 사형까지 선고받게 될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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