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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15 2018구단6845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공화국(Republic of Cameroon, 이하 ‘카메룬’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3. 6. D-4(일반연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25.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20.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2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3. 21.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남편인 B는 영어 사용 지역의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C'라는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여 왔다.

카메룬 정부는 영어 사용 지역 주민들을 차별하고 있고, 영어 사용 지역의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단체들을 탄압하고 있는바, 원고의 남편이 카메룬으로 돌아가게 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남편에 대하여 난민 지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배우자인 원고는 가족결합의 원칙에 따라 난민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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