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10.04 2018구단6614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공화국(Republic of Cameroon, 이하 ‘카메룬’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6. 23.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2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1.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3. 21.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년경 카메룬 야당인 B 프랑스어 정당 명칭은 D이다.

정당 당원으로 가입한 뒤 위 정당의 C 지역 청년위원회 회장으로 열성적인 활동을 하였다.

또한 원고는 위 정당의 반정부 시위에도 관여하였는데, 이러한 사유들로 인하여 2012년경부터 여러 차례 체포, 수감되기도 하였다.

원고가 본국인 카메룬으로 돌아가게 될 경우 이와 같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하여 카메룬 정부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