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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1 2018구단6712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공화국(Republic of Cameroon, 이하 ‘카메룬’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1. 12.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2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13.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1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6. 12.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4년경 카메룬 야당인 B 프랑스어 정당 명칭은 ‘C'이다.

정당 당원으로 가입하였다.

원고는 일자불상경 림베(Limb)에서 열린 B 정당 미팅에 참석하였는데, 경찰이 급습하여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체포하였고, 원고는 이를 피하여 가까스로 도주한 뒤 가봉공화국(Gabonese Republic, 이하 ‘가봉’이라 한다)으로 가 그곳에서 생활하였다.

카메룬 경찰은 당시 미팅에 참석하였다가 도주한 사람들을 수배자 명단에 올려놓고 있는데, 원고가 본국인 카메룬으로 돌아가게 될 경우 체포되어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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