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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13 2018구단7144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이하 ‘에티오피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9. 10.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3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17.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6. 12.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티오피아의 국책 연구기관인 B의 연구원으로 일하였다.

원고는 2015. 4. 22.경 에티오피아의 야당인 C(D라고 불리기도 함)가 주최한 반정부 시위에 참여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경찰에 체포되어 4일간 구금되어 있다가 석방되었다.

원고는 에티오피아에서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위와 같이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전력으로 인하여 향후 정부로부터 감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직장생활도 제대로 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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