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및 국민건강 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07. 9. 3.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소아과의원 ’에서, 과거 알고 지내던
E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마치 E 인 것처럼 행세하며 E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말하는 방법으로 위 병원의 성명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진료를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보험 급여 7,98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매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각 병원 또는 약국 등에 합계 4,797,217원의 보험 급여를 지급하게 하여, 보험 급여 상당액의 진료비 또는 약 제비 등 지급의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각 병원과 약국 등으로 하여금 보험 급여를 받게 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21.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치과의원 ’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E 인 것처럼 행세하며 E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51~167 번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 보호법 제 115조 제 3 항 제 5호( 보험 급여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구 주민 등록법 (2016. 5. 29. 법률 제 14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7조 제 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