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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54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건강 보험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건강보험 급여 자격을 상실하자, 유흥 주점에서 함께 일하면서 B 의 인적 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병원과 약국에서 마치 B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와 투약을 받고, 그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8. 13. 경 서울 노원구 C 건물 8 층에 있는 D 한의원에서, 진료 접수를 하며 그곳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자신이 마치 B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의 인적 사항을 불러 주었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진료비 17,180원 중 12,080원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급여( 공단 부담금) 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5. 2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3번 ∼ 순번 499번과 같이 총 487회에 걸쳐 합계 10,522,50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국민건강 보험법 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2013. 8. 13. 경부터 2017. 5.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80번 ∼ 순번 499번과 같이 총 220회에 3,764,063원 상당의 보험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사실 확인서, 각 진료 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구 국민건강 보험법 (2016. 3. 22. 법률 제 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5조 제 2 항 제 5호, 각 국민건강 보험법 제 115조 제 3 항 제 5호(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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