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5536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8. 경 수원시 권선구 C 건물에 있는 D 의원에서, E 의 인적 사항과 주민등록번호 (F )를 도용하여 자신이 마치 E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비기질성 불면증 등으로 진료를 받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의원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 급여를 신청하게 하여 피해 자가 위 병원에 보험 급여 명목으로 8,83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를 면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8. 경부터 2018. 6.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1회에 걸쳐 E, G 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진료 내지 처방을 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 약국 등에 보험 급여 명목으로 합계 218,30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국민건강 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 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1회에 걸쳐 E, G 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진료 내지 처방을 받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병원, 약국 등에 보험 급여 명목으로 합계 218,3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3. 주민 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8. 경 수원시 권선구 C 건물에 있는 D 의원에서, 자신이 마치 E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신분 확인을 위하여 E의 주민등록번호 ‘F ’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8. 경부터 2018. 6.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1회에 걸쳐 E, G의 주민등록번호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