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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1.15 2015고단311
국민건강보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선족 출신 중국인으로서 건강보험 수급 자격이 없음에도 인척인 건강보험공단 가입자인 B의 주민등록번호를 우연히 알게 된 것을 기화로 마치 자신이 B 인 것처럼 의료기관을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치료비 등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05. 4. 12. 충남 청양군 운곡면 광 암 보건 진료소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후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자신이 마치 B 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기망하고, 이에 속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진료를 받은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진료비 중 4,500원을 보험 급여로서 위 진료소에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1회에 걸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게 보험 급여 합계 20,172,280원을 지급하여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3. 8. 27.부터 2015. 3.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82 내지 141 기 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게 보험 급여 합계 19,447,85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민등록번호 도용 건 수사 의뢰

1. 수사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접수), 수사보고( 피해자 B의 건강보험 요양 급여 내역 자료 편철 및 국민건강 보험료 부과 방식 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B의 주민등록 초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국민건강 보험법 제 115조 제 2 항 제 5호(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험 급여 수급의 점)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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