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D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변경 전 명칭: H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 전남 무안군 I 토지 외 33필지에 16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나. 피고 추진위원회는 2017.경 조합원 모집 등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를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고 한다)가 대행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의 업무대행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피고 E와 체결하였다.
다. 피고 추진위원회와 피고 E는 2017. 6. 7.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자금관리 업무를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에 위임하는 내용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G과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업무대행료”라 함은 본 사업의 제반 조합 업무 수행을 위하여 조합원(신청자 포함)이 조합원 부담금과 별도로 피고 E의 업무 대행 보수 대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조합원 부담금”이라 함은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의 내부규정에 따라 본 사업의 준공 후에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목적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에 납부하여야 하는 조합운영비, 사업부지(토지) 매입비, 건축비 등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제12조(업무대행료의 입ㆍ출금 관리) ④ 업무대행료의 입출금은 피고 추진위원회와 피고 E가 체결한 용역계약(조합업무지원 컨설팅 용역계약 등)에 의거하여 피고 추진위원회 및 피고 E의 요청에 의해 G이 집행한다.
제13조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