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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7 2019나60003
추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7. 4. 10.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7. 7. 3., 지연손해금율 연 15%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7년 제35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 교부받았다.

나. 피고, C, E 주식회사 사이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1) 피고는 광주 광산구 F 일대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2015. 11. 10. C와 사이에 업무대행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C,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2015. 10.경 피고가 시행하는 이 사건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과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하여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자금관리업무를 E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5. “업무대행료”라 함은 본 사업의 제반 조합업무 수행을 위하여 조합원이 조합원 부담금과 별도로 C의 업무대행 보수대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7. “자금관리계좌”라 함은 “신청금”, “업무대행료”, 및 “조합원 부담금” 등 본 사업의 자금관리를 위하여 E의 명의로 개설하여 E이 관리하는 계좌를 총칭하여 말한다.

8. “자금관리”라 함은 E이 피고로부터 수임받아 수행하는 “신청금”의 수령보관 및 신청해지시 환불, 계약금 전환 등 신청자가 납부한 “신청금”의 관리업무, 조합원이 납부하는 “업무대행료”의 관리 업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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