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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0 2020가합576794
추심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D 주식회사( 이하 ‘D’ 라 한다) 는 2016. 10. 경 ( 가칭 )E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위임자 ( 가칭 )E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이하 ‘ 이 사건 추진위원회’ 라 한다), 수임자 피고, 업무대행사 D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금관리 대리 사무계약( 이하 ‘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 1조【 목적】 “ 본 계약” 의 목적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이하 “ 갑” 이라 한다) 가 “ 본 사업” 을 추진함에 있어 “ 본 사업” 의 안정적인 진행과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하여, “ 본 사업” 과 관련한 일체의 자금관리 업무를 피고( 이하 “ 을” 이라 한다 )에게 위임하고 그에 필요한 사무처리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 갑”, “ 을”, D( 이하 “ 병” 이라 한다) 간의 역할 분담 등을 정하여 “ 본 사업” 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3조【 용어의 정의】 “ 본 계약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 신청 금” 이라 함은 “ 신청자” 가 “ 본 사업 ”에 조합원으로 가입을 신청하기 위하여 납입한 조합 가입 신청 금을 말한다.

5. “ 업무 대행료” 라 함은 “ 본 사업” 의 제반 조합업무 수행을 위하여 조합원(“ 신청자” 포함) 이 조합원 부담금과 별도로 “ 병” 의 업무 대행 보수대금을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6. “ 조합원 부담금” 이라 함은 “ 조합원” 이 “ 지역주택조합” 의 내부규정에 따라 “ 본 사업” 의 준공 후에 “ 지역주택조합 ”으로부터 목적 건축물(“ 조합원 ”에게 배정된 공동주택) 의 소유권을 이전 받기 위하여 “ 지역주택조합 ”에 납부하여야 하는 조합 운영비, 사업 부지( 토지) 매입 비, 건축비 등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7. “ 자금관리계좌” 라 함은 “ 신청 금”, “ 업무 대행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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