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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가합530132 제47민사부 판결
추심금
사건

2017가합530132 추심금

원고

주식회사엘엔케이엔터프라이즈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2. 21.

판결선고

2018. 1.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덕풍 수리골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추진위원회'라 한다)는 하남 시 덕풍동 353-2 일원에 993세대의 아파트 17개동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면서 2016. 6. 7. 그업무대행자 한솔모리스개발 주식회사(이하 '한솔모리스개발'이라 하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한솔모리스개발을 통틀어 일컬을 때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 등'이라 한다) 및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과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하여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자금관리 업무를 피고에게 위임하고 한솔모리스개발은 이 사건사업을 지원하되 업무대행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그후 2016. 12.26. 신축할 아파트의 세대수를1,005세대로 늘리고, 업무대행료 집행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하 변경전 • 후를 통틀어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이라 한다).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본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과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하여 본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자금관리 업무를 피고에게 위임하고그에 필요한 사무처리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 피고, 한솔모리스개발 간의 역할분담 등을 정하여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지역주택조합'이라 함은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본 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

· 2. '조합원'이라 함은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조합원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부담금을 납부한 자를 말한다.

· 3. '신청자'라 함은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현한 자를 말한다.

· 4. '신청금'이라 함은 신청자가 본 사업에 조합원으로 가입을 신청하기 위하여 납입한 조합가입 신청금을 말한다.

· 5. '업무대행료'라 함은 본 사업의 제반 조합업무 수행을 위하여 조합원이 업무대행료 계좌에 업무대행사의 보수대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 6. '조합원 분담금'이라 함은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의 내부규정에 따라 본 사업의 준공 후에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목적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에 납부하여야 하는 조합운영비, 사업부지(토지) 매입비, 건축비 등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 7. '자금관리계좌'라 함은 신청금, 조합원 분담금, 업무대행료 등 본 사업의 자금관리를 위하여 피고의 명의로 개설하여 피고가 관리하는 계좌를 총칭하여 말한다.

· 8. '자금관리'라 함은 피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부터 수임받아 수행하는 신청금의 수령.보관 및신청해지시 환불, 계약금 전환 등 신청자가 납부한 신청금의 관리업무,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료의 수납 업무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한솔모리스개발)의 요청에 따른 토지비,공사비 등 사업비 집행 업무를 총칭하여 말한다(단, 피고는 자금관리계좌로 입금된 금원에 한하여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하기로 함)

4조[계약당사자 역할] 이 사건 추진위원회, 피고, 한솔모리스개발은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역할 및 업무를 분담하고 상호 협력한다.

· 1.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역할 및 업무

. 본 사업의 각종 인허가 업무, 인허가 조건의 이행

. 사업계획승인 신청시까지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및 제3자의 제한물권 설정 방지

. 홍보관의 건립.운영

. 공사, 설계, 감리 등 제계약 체결 및 대가 지급

. 본 사업 관련 소요자금 조달(사업부지 매입비 및 사업비 등 포함)

. 본 사업 관련 제세공과금 납부 및 세무회계 처리

. 조합원 모집.관리, 광고.홍보, 준공 후 입주.사후관리 운영책임 등 제반 업무

. 본 사업의 준공 및 소유권 이전

. 본 사업에 대한 조합원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협조

. 제반 민원 및 소송 처리

. 기타 본 사업의 시행자로서 제반 업무

· 2. 피고의 역할 및 업무

. 본 사업의 자금관리

. 자금관리자로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 또는 한솔모리스개발이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업무에 대한 지원(본 계약에서 정한 업무 범위 내)

· 3. 한솔모리스개발의 역할 및 업무

. 사업부지 매입계약, .허가, 홍보관 건립.운영, 조합원 모집.관리 등 본 사업 시행을 위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업무지원, 기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제반 업무 협조

. 조합원들의 조합원 분담금 중 중도금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한 업무 및 본 사업의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업무

5[업무의 위임]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피고에게 위임한다.

· 1. 신청금, 조합원 분담금, 업무대행료 수납을 위한 자금관리계좌의 개설 및 개설통장 보관

· 3. 조합원 분담금 계좌를 통한 조합원 분담금의 수납 및 토지 매입비, 공사비 등의 사업비 자금집행(단, 조합원 분담금 계좌로 입금되는 조합원 분담금 범위 내)

· 4. 업무대행료 계좌를 통한 업무대행료의 수납 및 한솔모리스개발에 대한 용역비 지급, 업무대행료의 반환사유 발생시 업무대행료의 환불

6[선관주의 의무] 피고는 자금관리 업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한솔모리스개발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계약 제1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9[계좌의 개설 및 운영] ① 신청금, 조합원분담금, 업무대행료의 입.출금 관리를 위한 자금관리 계좌는 피고의 단독명의 및 단독날인으로 개설하고 피고가 통장을 보관.관리한다.

· 피고는 적정한 자금관리를 위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한솔모리스개발과 합의하여 별도 관리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운용할 수 있다.

·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한솔모리스개발은 피고가 자금관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요청하는 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10[자금관리 대상 및 시기] ① 본 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금원은 자금관리 대상이므로 자 금관리계좌에 입금되도록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한솔모리스개발이 조치하여야 한다.

· 1. 신청금, 조합원분담금, 업무대행료

11[신청금의 입.출금 관리] ① 신청금은 반드시 신청금 계좌에 신청자 명의로 무통장 입금되어 야 하며, 신청금 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어떠한 형태의 신청금도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는다.

· 신청금 계좌에 입금된 신청금은 다음 각 호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지출할 수 없다.

· 1. 신청자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서면동의를 득한 신청해지요청서를 첨부하여 요청한 경우의 신청금 환불

· 2.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의 신청금 환불

· 3. 본조 제6항에 의한 조합원분담금 계좌로의 이체

· 신청금의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 1. 본조 제3항 제1호의 환불금 지출

.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신청자의 신청해지요청서 및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 환불금지 급요청서를 피고에게 제출

. 피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지급을 요청한 환불대상자와 환불금액, 환불입금계좌가 신청서 와 신청자 명의의 신청금 계좌의 내역과 일치할 경우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요청한 자금을 신청자에게 반환

· 본조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피고는 신청자의 환불금 요청에 따라신청자에게 직접 신청금을 환불할 수 있다.

· 1. 갑이 본조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2. 신청자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게 신청해지와 신청금 환불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피고에게 자금집행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 3. 신청자가 피고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피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게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민원이 지속되는 경우

·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제14조에 의거하여 지역주택조합설립 인가를 득하여 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조합원가입계약서 등의 서류를 피고에게 제출하는 경우, 피고는 단독으로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한 신청자의 신청금에 한하여 신청금 계좌의 자금을 조합원분담금 계좌와 업무대행료 계좌로 이체(집행)하기로 한다. 이 경우에 신청금은 조합원분담금과 업무대행료로 자동 전환된다.

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본조 제6항 및 제7조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자금관리계좌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금을 단독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주진위원회등은 피고에게 일체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

3. 조합원분담금 환불금

12[조합원분담금의 입출금 관리]① 조합원분담금은 반드시 조합원분담금 계좌에 조합원 명의 로 무통장 입금되어야 하며, 조합원분담금 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어떠한 형태의 조합원분담금도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는다.

· 조합원분담금 계좌에 입금된 조합원분담금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본 계약 체결 이전에 한솔모리스개발이 기투입한 자금의 상환은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집행하기로한다.

· 1. 본 사업의 사업부지 매입비, 사업관련 분.부담금, 제세공과금, 조합원분담금 반환금, 본 사업의민원.소송비용, 피고에게 발생하는 사무처리비용

· 2. 설계.감리비 등 각종 용역비, 광고.홍보비, 분양대행수수료, 업무대행료 등 필수사업비

조합원분담금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인출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한솔모리스개발이 지출금액 에 대한 요청근거(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약업체의 청구서 등)를 첨부하고, 피고에게 서면으로 지급요청하기로 한다.

본 사업 전체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 모집시에 조합원분담금 계좌에 대한 자금집행(인 출)을 하기로 한다. 이 경우에 집행 가능항목은 토지비, 설계비, 분양대행수수료, 광고비 등 필수사업비에 한하되,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조합원으로부터 별도의 자금집행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모집조합원 80% 이상 동의서 징구를 요함)를 징구하여 피고에게 지출하여야 하며, 자금 집행은 집행에동의한 조합원의 부담금만을 사용하기로 한다. , 본 사업 관련 토지비에 대하여는 모집인원이 총건설예정 세대수의 40% 이상 모집 이후 조합설립 신청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서 및 토지 매매동의서의 비율이 전체 사업부지 면적대비 80% 이상 확보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자금집행 동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이 납부한 금원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추진위원히, 피고, 한솔모리스개발이 전원 합의할경우 토지비로 집행할 수 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본조 제6항 및 제7조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자금관리계좌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금(비용)을 단독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 등은 피고에게 일체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

· 1.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채권자 등이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보전처분, 강제집행 등을함으로써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송비용(판결원리금, 소송대리인 선임비 등 포함), 공탁금

· 2. 대리사무보수(신탁보수 포함)

· 3. 조합원분담금 환불금

· 4. 피고 명의로 부과되는 본 사업 관련 제세공과금, 각종 분.부담금, 기타 피고가 대리사무(신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의 고유자금으로 본 사업에 필요한 지출 또는 의무를 부담할 경우의 비용또는 손해금액

· 5. 법인세액 및 소득세법에 따라 피고가 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신탁계좌 이자소득 원천징수액

13조[업무대행료의 입.출금 관리]업무대행료는 반드시 업무대행료 계좌에 신청자 또는 조합원 명의로 무통장 입금되어야 하며, 업무대행료 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어떠한 형태의 업무대행료도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는다.

· 업무대행료의 입출금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한솔모리스개발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의거하여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피고가 집행한다. 다만 그 집행시기는 본조 제5항 및 제6항에의한다.

· 업무대행료의 직접적인 지급 및 집행시기는 본 사업 전체 예정 세대수의 20% 이상 조합원 모집시로 한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한솔모리스개발은 사전동의한바, 피고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 본 사업의 조합업무대행료는 세대당 1,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며 지급은 아래 일정에따라 지급하기로 하되, 지급범위는 총 업무대행료(본 사업 전체 예정 세대수X세대당 업무대행료)에서 아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구분

비율

지급시기

비고

1

예정조합원의 20% 이상 모집시

20%

2

예정조합원의 30% 이상 보집시

10%

3

예정조합원의 40% 이상 모집시

10%

4-1

예정조합원의 45% 이상 모집시

5%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4-2

조합설립 신청시

5%

현금정산

5

조합설립인가 완료시

10%

6

사업계획 승인시

20%

7~13

일반분양분 중도금 1~잔금납부일

7회 균등분할지급

20%

분기별 건축대금 납입일

10일 이내

합계

100%

14조[조합설립인가 신청 및 토지소유권 확보]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본 사업에 요구되는 조합 원이 모집되는 경우, 지체없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책임으로 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를 관할관청으로부터 득하여야 한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후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여야 한다.

15[신청서 및 조합원가입계약서의 관리] ③ 12조 및 제13조에 의거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 행료의 자금집행을 위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 등은 조합원가입계약서와 별도로 조합원분담금 및업무대행료의 자금집행동의서(이하 '사용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조합원으로부터 징구하여 야 하며,사용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명기하고 조합원의 자필서명(동의함 또는 확인함)을 받아야한다.

1.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료의 자금집행에 동의

2-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료 중 기집행된 집행금액에 대한 환불은 불가함에 동의

17[계약의 해지] ⑤ 본 계약의 해지시 자금관리계좌의 잔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조합원간 의 합의에 의하여 지정한 계좌로 이체(집행)하기로 한다. , 피고는 계약 해지에 따른 제반업무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조합원간의 분쟁, 3자의 민원.소송의 제기가 우려되는 경우, 피고의 자유 재량에 따라 필요자금을 유보할 수 있으며, 유보금액을 제외한 잔고 일체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공탁하고, 피고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면하기로 한.

20[면책조항] ①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본 사업의 시행자 및 손익주체로서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피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부터 자금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자로서신청금 또는 조합원분담금, 업무대행료의 환불,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와 그 결과 등에 대하여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합원부담금의 반환책임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 등이 연대하여 부담하며, 피고는 조합원부담금 계좌의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 환불금 지급업무만을 수행한다.

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 등은 2016. 7. 12. 원고와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 련한 조합원 모집업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 등이조합원모집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에 기하여 조합원 376세대를모집하고 이 사건 추

진위원회 등으로부터 3,308,800,000원의 조합원모집 대행수수료를 지급받았고, 다시 조합원 138세대를 모집한 후(총 514세대) 2017. 1. 24. 이 사건 추진위원회 등에게 조합원모집 대행수수료 1,214,4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이에 이 사건 추진위원회 등은 2017. 1. 24. 피고에게피고가 관리하는 조합원분 담금 계좌에서 원고에 대한 1,214,400,000원의 조합원모집 대행수수료를집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2. 3. 및 같은 달 27. '자금관리 업무에 대한 선량한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이 사건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과 사업 부지의 소유권 확보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업부지에 대한 매입현황표와 매매계약서 사본 및 월별 토지매입 계획서를 제출하기 바란다'는취지로 회신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7. 2. 22. 공증인 A 사무소 증서 2017년 제155호 로 '원고에게조합원모집 대행수수료 12억 3,200만 원의 지급채무를 2017. 3. 2.까지변제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이사건 추진위원회가 피고에 대 하여 갖는 토지비, 설계비, 분양대행수수료, 광고비 등의 필수사업비 등 일체의 채권'에대하여 2017. 4.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타채5153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7. 4. 12.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9, 10, 1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 따라 이사건 추진위원회가 업무대행료 내지 조합원분담금 계좌에서 자금 집행을 요청하는 조합원모집 대행수수료 12억 3,200만 원을이사건 추진위원회 또는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위 조합원모집 대행수수료 지급채권을비롯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피고에 대하여 갖는 필수사업비 등 일체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2억 3,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가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을 통해 관리하고있는 금원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지역주택조합으로서설립인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 조합원으로 참여하고자하는 자들이 납부한 돈이므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피고에 대해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서정한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채권자들에게 자금을 집행해 달라고요청할 권리를 가질뿐,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게 직접 금원을 지급해 달라고 구할 권리는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피고에 대하여 필수사업비 지급을 직접 구할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2) 원고가 구하는 조합원모집 대행수수료는 예정조합원들을 모집하기 위한 것으로조합원분담금 계좌가 아닌 업무대행료 계좌에서 집행되어야 하는금원인데, 피고는 이사건 자금관리계약에 기하여개설한 업무대행료 계좌에 입금된 금원으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자인 한솔모리스개발에게업무대행수수료 약 75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추가로 업무대행료 계좌에서 집행해야 할 조합원모집 대행수수료는 없다.

3) 피고가 관리하는 조합원분담금 계좌에서의 자금 집행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관할관청으로부터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 사건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상태에이르렀을 때 비로소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토지비, 건축비, 분양대행수수료, 광고 • 홍보비 등의 집행이 가능한바, 현재 이 사건 사업은 진행 여부 자체가 불투명하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사건 사업에 필요한 사업부지 취득의 전 단계로서 80% 이상의토지소유자들로부터 사용승낙조차 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피고에대해 조합원분담금 계좌에서 자금집행을 요청할 권리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

피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피고에 대해 필수사업비 등의 채권 지급을 직접 구할 권리를 갖지 아니하여 원고의 이 사건 추심금 청구가 부당하다고주장하는바, 이는 원고가 받은 이 사건 추심명령의피추심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보이므로,먼저 이에 관하여 본다.

1)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 나타난 계약의 목적, 조합원분담금, 업무대행료 등 자금 의 종류, 납부자, 납부방법, 자금 수납 • 관리를위한 자금관리계좌의 개설과 관리, 자금인출 방법내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은 피고가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추진위원회가 사업 관련 채권자에 대해 부담하는 필수사업비 등 지급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일종의 이행인수계약으로서, 이사건 추진위원회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자금관리계좌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채권자에 대해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요청할 권리가 있을 뿐이고, 피고를상대로 필수사업비 상당액의 금원을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할 수는

없다.

2) 그러나,이행인수의 경우, 채무자는 인수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그에관한 승소의 판결을받은 때에는 금전채권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도있다고 할것인바, 이러한 채무자의 인수인에 대한청구권은 그 성질상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일신전속적 권리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의 인수인에 대한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072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자금 관리계약에 기하여피고에 대해 추진위원회의 '채권자에게' 필수사업비를 지급할것을청구할 권리가 있고, 추진위원회의 채권자는추진위원회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필수사업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대한 채권자로서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피고에대하여 갖는 필수사업비 등지급채권을 추심하였고, 피추심채권을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토지비, 설계비, 분양대행수수료, 광고비와 같은 필수사업비등 일체의 채권'이라고 명시하였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추심명령의 피추심채권에는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피고에 대해 '원고에게, 필수사업비를 지급할 것을 구할 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다고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피고에 대해필수사업비 지급을 직접 구할 수 없어 원고의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조합원모집 대행수수료를 집행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추진하는 지역주택 조합에 가입하고자하는 예정 조합원들이 납부하는 신청금, 업무대행료, 조합원분담금을 수납, 관리 및 집행하기 위하여 각각 신청금 계좌, 업무대행료 계좌, 조합원분담금계좌를개설하여 관리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예정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 자금관리에 관하여 선관주의를 다해야 하고,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이 정한 바에 의하여만 위 각 계좌에입금된 금원을 집행할 수 있다(제11조 제3 내지 6항, 제12조 제4 내지 8항, 제13조 제4 내지 6항). 원고는 피고가 관리하는위 각 계좌 중 업무대행료 계좌 또는 조합원분담금 계좌에서 원고에 대한 조합원모집 대행수수료가필수사업비로서 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1) 업무대행료 계좌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은 제3조, 제4조, 제13조 등에서 업무대행료계좌에 입금된 금원으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한솔모리스개발에 대한 용역비를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가 관리하는 업무대행료 계좌에 입금된 금원으로 집행될 수 있는 비용은 한솔모리스개발에 대한 용역비에 한정된다. 실제로 피고는2016. 8. 31.부터 2016. 12. 27.까지 한솔모리스개발에게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제13조 제6항에서정한 바에 따라 조합설립 신청 이전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45%에 해당하는 업무대행료 합계 74억 5,800만 원[=16,500,000원(=세대당 업무대행료1,500,000원x부가가치세 1.1)X452세대1)]를 5차례에걸쳐 모두 지급한 바 있다(을 제

13호증).

따라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 등은 피고에게 업무대행료 계좌에서 원고에 대한 조합 원모집 대행수수료를 집행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이 사건추진위원회 등도 원고로부터 조합원모집 대행수수료의 지급을 요청받자 피고에게 조합원분담금 계좌에서원고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를 집행해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다(을 제9호증의 1)]

2) 조합원분담금 계좌에서 집행될 수 있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제12조 제4항은 조합원분담금계좌에 입금된 조합원분 담금을 사업부지 매입비 외에 '설계 • 감리비등 용역비, 광고 • 홍보비, 분양대행수수료,업무대행료 등 필수사업비'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2조 제7항에서 필수사업비는전체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 모집시에 조합원분담금 계좌에서 자금을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등이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 514세대를 모집한 후 피고에게 위 필수사업비 중 분양대행수수료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한 조합원모집 대행수수료의자금 집행을 요청한 사실은 앞서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일응 원고가 구하는 조합원모집 대행수수료는 조합원분담금계좌에서 집행되어야 할 금원으로 보인다[피고는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제12조제7항 제3문이토지비에 관하여 토지사용승낙 및 토지 매매동의서의 비율이 전체 사업부지 면적 대비 80% 이상 확보되었을 경우에 자금 집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점을 들어 조합원분담금 계좌에서의 자금 집행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받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 사건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가능하다고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제12조제7항 제1, 2문의 문언에 반하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없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 의하면, 피고는자금관리자로서 이 사건 사업의 자금관리 및 이 사건 추진위원회 등이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업무에 대한 지원을 그 업무로 하고(제4조 제2호 가, 나목), 자금관리 업무에 관한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하며(제6조), 한편으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 등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서정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는바(제6조, 제1조),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하여 이사건 추진위원회 등이 조합설립인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및 관련 인 • 허가 업무 이행 등이 사건 추진위원회 등이 분담한 역할(제4조 제1호)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확인하고 자금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 등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조합원모집 대행수수 료를 집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2017. 2. 3.부터 2017. 3. 14까지 사이에 이 사건 추진위원회 등에게 이 사건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업부지에대한 매입현황표와 매매계약서 사본 및 월별 토지매입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것을 3회 요청하였으나(을 제10, 11호증), 이 사건 추진위원회 등은 피고가 요청한 위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2).

다) 그렇다면 비록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제12조 제7항제1, 2문에서 정한 요건 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추진위원회 등이 피고의 이 사건 사업 진행 여부 확인과 관련한 요청에 응하지 않은 이상, 피고가 이사건 추진위원회 등의 요청을 거절하고 원고에 대한 자금 집행을 거절한 것은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 기 한 것으로 타당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현재까지도 이 사건 사업 진행 여부와 관련한 위 자료는 피고에게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추진위원회 등은 피고에 대해 조합원분담금계좌에서 원고에 대한 조합원모집 대행수수료를 집행해 줄 것을 구할 수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최기상

판사 전명재

판사 강민수

주석

1) 이 사건 사업이 계획한 아파트 1,005세대의약 45%에 해당한다.

2) 참고로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제12조 제7항은 이 사건 사업 전체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 모집시에조합원분담금 계 좌에 대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조합원으로부터 별도의 자금집행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를 징구 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자금 집행은 집행에 동의한 조합원의 부담금만을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5조는 조 합원분담금의 자금집행을위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 등은 조합원가입계약서와 별도로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료의 자금 집행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징구하여야 하고 위 동의서에는 '자금집행에 동의하고 기집행된 집행금액에 대한 환불은 불가하 다'는내용에 관한 조합원의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추진위원회 등은 2017. 1. 24.경 피고에 대 해 원고 등 채권자에 대한 자금 집행을 요청하면서 지역주택조합 가입 현황만을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조합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별도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를 징구하여 제출하였다고볼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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