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가합530132 추심금
원고
주식회사엘엔케이엔터프라이즈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2. 21.
판결선고
2018. 1.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덕풍 수리골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추진위원회'라 한다)는 하남 시 덕풍동 353-2 일원에 993세대의 아파트 17개동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면서 2016. 6. 7. 그업무대행자 한솔모리스개발 주식회사(이하 '한솔모리스개발'이라 하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한솔모리스개발을 통틀어 일컬을 때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 등'이라 한다) 및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과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하여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자금관리 업무를 피고에게 위임하고 한솔모리스개발은 이 사건사업을 지원하되 업무대행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그후 2016. 12.26. 신축할 아파트의 세대수를1,005세대로 늘리고, 업무대행료 집행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하 변경전 • 후를 통틀어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이라 한다).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본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과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하여 본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자금관리 업무를 피고에게 위임하고그에 필요한 사무처리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 피고, 한솔모리스개발 간의 역할분담 등을 정하여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지역주택조합'이라 함은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본 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 · 2. '조합원'이라 함은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조합원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부담금을 납부한 자를 말한다. · 3. '신청자'라 함은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현한 자를 말한다. · 4. '신청금'이라 함은 신청자가 본 사업에 조합원으로 가입을 신청하기 위하여 납입한 조합가입 신청금을 말한다. · 5. '업무대행료'라 함은 본 사업의 제반 조합업무 수행을 위하여 조합원이 업무대행료 계좌에 업무대행사의 보수대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 6. '조합원 분담금'이라 함은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의 내부규정에 따라 본 사업의 준공 후에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목적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에 납부하여야 하는 조합운영비, 사업부지(토지) 매입비, 건축비 등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 7. '자금관리계좌'라 함은 신청금, 조합원 분담금, 업무대행료 등 본 사업의 자금관리를 위하여 피고의 명의로 개설하여 피고가 관리하는 계좌를 총칭하여 말한다. · 8. '자금관리'라 함은 피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부터 수임받아 수행하는 신청금의 수령.보관 및신청해지시 환불, 계약금 전환 등 신청자가 납부한 신청금의 관리업무,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료의 수납 업무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한솔모리스개발)의 요청에 따른 토지비,공사비 등 사업비 집행 업무를 총칭하여 말한다(단, 피고는 자금관리계좌로 입금된 금원에 한하여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하기로 함) 제4조[계약당사자 역할] 이 사건 추진위원회, 피고, 한솔모리스개발은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역할 및 업무를 분담하고 상호 협력한다. · 1.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역할 및 업무 가. 본 사업의 각종 인허가 업무, 인허가 조건의 이행 나. 사업계획승인 신청시까지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및 제3자의 제한물권 설정 방지 다. 홍보관의 건립.운영 라. 공사, 설계, 감리 등 제계약 체결 및 대가 지급 마. 본 사업 관련 소요자금 조달(사업부지 매입비 및 사업비 등 포함) 바. 본 사업 관련 제세공과금 납부 및 세무회계 처리 사. 조합원 모집.관리, 광고.홍보, 준공 후 입주.사후관리 운영책임 등 제반 업무 아. 본 사업의 준공 및 소유권 이전 자. 본 사업에 대한 조합원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협조 차. 제반 민원 및 소송 처리 카. 기타 본 사업의 시행자로서 제반 업무 · 2. 피고의 역할 및 업무 가. 본 사업의 자금관리 나. 자금관리자로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 또는 한솔모리스개발이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업무에 대한 지원(본 계약에서 정한 업무 범위 내) · 3. 한솔모리스개발의 역할 및 업무 가. 사업부지 매입계약, 인.허가, 홍보관 건립.운영, 조합원 모집.관리 등 본 사업 시행을 위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업무지원, 기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제반 업무 협조 나. 조합원들의 조합원 분담금 중 중도금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다.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한 업무 및 본 사업의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업무 제5조[업무의 위임]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피고에게 위임한다. · 1. 신청금, 조합원 분담금, 업무대행료 수납을 위한 자금관리계좌의 개설 및 개설통장 보관 · 3. 조합원 분담금 계좌를 통한 조합원 분담금의 수납 및 토지 매입비, 공사비 등의 사업비 자금집행(단, 조합원 분담금 계좌로 입금되는 조합원 분담금 범위 내) · 4. 업무대행료 계좌를 통한 업무대행료의 수납 및 한솔모리스개발에 대한 용역비 지급, 업무대행료의 반환사유 발생시 업무대행료의 환불 제6조[선관주의 의무] 피고는 자금관리 업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한솔모리스개발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계약 제1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계좌의 개설 및 운영] ① 신청금, 조합원분담금, 업무대행료의 입.출금 관리를 위한 자금관리 계좌는 피고의 단독명의 및 단독날인으로 개설하고 피고가 통장을 보관.관리한다. · ② 피고는 적정한 자금관리를 위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한솔모리스개발과 합의하여 별도 관리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운용할 수 있다. · ③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한솔모리스개발은 피고가 자금관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요청하는 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제10조[자금관리 대상 및 시기] ① 본 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금원은 자금관리 대상이므로 자 금관리계좌에 입금되도록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한솔모리스개발이 조치하여야 한다. · 1. 신청금, 조합원분담금, 업무대행료 제11조[신청금의 입.출금 관리] ① 신청금은 반드시 신청금 계좌에 신청자 명의로 무통장 입금되어 야 하며, 신청금 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어떠한 형태의 신청금도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③ 신청금 계좌에 입금된 신청금은 다음 각 호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지출할 수 없다. · 1. 신청자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서면동의를 득한 신청해지요청서를 첨부하여 요청한 경우의 신청금 환불 · 2.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의 신청금 환불 · 3. 본조 제6항에 의한 조합원분담금 계좌로의 이체 · ④ 신청금의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 1. 본조 제3항 제1호의 환불금 지출 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신청자의 신청해지요청서 및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 환불금지 급요청서를 피고에게 제출 나. 피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지급을 요청한 환불대상자와 환불금액, 환불입금계좌가 신청서 와 신청자 명의의 신청금 계좌의 내역과 일치할 경우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요청한 자금을 신청자에게 반환 · ⑤ 본조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피고는 신청자의 환불금 요청에 따라신청자에게 직접 신청금을 환불할 수 있다. · 1. 갑이 본조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2. 신청자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게 신청해지와 신청금 환불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피고에게 자금집행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 3. 신청자가 피고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피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게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민원이 지속되는 경우 · ⑥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제14조에 의거하여 지역주택조합설립 인가를 득하여 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조합원가입계약서 등의 서류를 피고에게 제출하는 경우, 피고는 단독으로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한 신청자의 신청금에 한하여 신청금 계좌의 자금을 조합원분담금 계좌와 업무대행료 계좌로 이체(집행)하기로 한다. 이 경우에 신청금은 조합원분담금과 업무대행료로 자동 전환된다. ⑧ 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본조 제6항 및 제7조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자금관리계좌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금을 단독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주진위원회등은 피고에게 일체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 3. 조합원분담금 환불금 제12조[조합원분담금의 입출금 관리]① 조합원분담금은 반드시 조합원분담금 계좌에 조합원 명의 로 무통장 입금되어야 하며, 조합원분담금 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어떠한 형태의 조합원분담금도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④ 조합원분담금 계좌에 입금된 조합원분담금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본 계약 체결 이전에 한솔모리스개발이 기투입한 자금의 상환은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집행하기로한다. · 1. 본 사업의 사업부지 매입비, 사업관련 분.부담금, 제세공과금, 조합원분담금 반환금, 본 사업의민원.소송비용, 피고에게 발생하는 사무처리비용 · 2. 설계.감리비 등 각종 용역비, 광고.홍보비, 분양대행수수료, 업무대행료 등 필수사업비 ⑥ 조합원분담금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인출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한솔모리스개발이 지출금액 에 대한 요청근거(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약업체의 청구서 등)를 첨부하고, 피고에게 서면으로 지급요청하기로 한다. ⑦ 본 사업 전체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 모집시에 조합원분담금 계좌에 대한 자금집행(인 출)을 하기로 한다. 이 경우에 집행 가능항목은 토지비, 설계비, 분양대행수수료, 광고비 등 필수사업비에 한하되,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조합원으로부터 별도의 자금집행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모집조합원 80% 이상 동의서 징구를 요함)를 징구하여 피고에게 지출하여야 하며, 자금 집행은 집행에동의한 조합원의 부담금만을 사용하기로 한다. 단, 본 사업 관련 토지비에 대하여는 모집인원이 총건설예정 세대수의 40% 이상 모집 이후 조합설립 신청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서 및 토지 매매동의서의 비율이 전체 사업부지 면적대비 80% 이상 확보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자금집행 동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이 납부한 금원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추진위원히, 피고, 한솔모리스개발이 전원 합의할경우 토지비로 집행할 수 있다. ⑧ 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본조 제6항 및 제7조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자금관리계좌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금(비용)을 단독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 등은 피고에게 일체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 · 1.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채권자 등이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보전처분, 강제집행 등을함으로써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송비용(판결원리금, 소송대리인 선임비 등 포함), 공탁금등 · 2. 대리사무보수(신탁보수 포함) · 3. 조합원분담금 환불금 · 4. 피고 명의로 부과되는 본 사업 관련 제세공과금, 각종 분.부담금, 기타 피고가 대리사무(신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의 고유자금으로 본 사업에 필요한 지출 또는 의무를 부담할 경우의 비용또는 손해금액 · 5. 법인세액 및 소득세법에 따라 피고가 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신탁계좌 이자소득 원천징수액 제13조[업무대행료의 입.출금 관리] ① 업무대행료는 반드시 업무대행료 계좌에 신청자 또는 조합원 명의로 무통장 입금되어야 하며, 업무대행료 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어떠한 형태의 업무대행료도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④ 업무대행료의 입출금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한솔모리스개발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의거하여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피고가 집행한다. 다만 그 집행시기는 본조 제5항 및 제6항에의한다. · ⑤ 업무대행료의 직접적인 지급 및 집행시기는 본 사업 전체 예정 세대수의 20% 이상 조합원 모집시로 한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한솔모리스개발은 사전동의한바, 피고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 ⑥ 본 사업의 조합업무대행료는 세대당 1,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며 지급은 아래 일정에따라 지급하기로 하되, 지급범위는 총 업무대행료(본 사업 전체 예정 세대수X세대당 업무대행료)에서 아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14조[조합설립인가 신청 및 토지소유권 확보] ①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본 사업에 요구되는 조합 원이 모집되는 경우, 지체없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책임으로 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를 관할관청으로부터 득하여야 한다. ②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후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여야 한다. 제15조[신청서 및 조합원가입계약서의 관리] ③ 제12조 및 제13조에 의거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 행료의 자금집행을 위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 등은 조합원가입계약서와 별도로 조합원분담금 및업무대행료의 자금집행동의서(이하 '사용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조합원으로부터 징구하여 야 하며,사용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명기하고 조합원의 자필서명(동의함 또는 확인함)을 받아야한다. 1.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료의 자금집행에 동의 2-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료 중 기집행된 집행금액에 대한 환불은 불가함에 동의 제17조[계약의 해지] ⑤ 본 계약의 해지시 자금관리계좌의 잔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조합원간 의 합의에 의하여 지정한 계좌로 이체(집행)하기로 한다. 단, 피고는 계약 해지에 따른 제반업무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조합원간의 분쟁, 제3자의 민원.소송의 제기가 우려되는 경우, 피고의 자유 재량에 따라 필요자금을 유보할 수 있으며, 유보금액을 제외한 잔고 일체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공탁하고, 피고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면하기로 한다. 제20조[면책조항] ①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본 사업의 시행자 및 손익주체로서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피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부터 자금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자로서신청금 또는 조합원분담금, 업무대행료의 환불,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와 그 결과 등에 대하여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합원부담금의 반환책임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 등이 연대하여 부담하며, 피고는 조합원부담금 계좌의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 환불금 지급업무만을 수행한다. |
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 등은 2016. 7. 12. 원고와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 련한 조합원 모집업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 등이조합원모집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에 기하여 조합원 376세대를모집하고 이 사건 추
진위원회 등으로부터 3,308,800,000원의 조합원모집 대행수수료를 지급받았고, 다시 조합원 138세대를 모집한 후(총 514세대) 2017. 1. 24. 이 사건 추진위원회 등에게 조합원모집 대행수수료 1,214,4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이에 이 사건 추진위원회 등은 2017. 1. 24. 피고에게피고가 관리하는 조합원분 담금 계좌에서 원고에 대한 1,214,400,000원의 조합원모집 대행수수료를집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2. 3. 및 같은 달 27. '자금관리 업무에 대한 선량한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이 사건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과 사업 부지의 소유권 확보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업부지에 대한 매입현황표와 매매계약서 사본 및 월별 토지매입 계획서를 제출하기 바란다'는취지로 회신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7. 2. 22. 공증인 A 사무소 증서 2017년 제155호 로 '원고에게조합원모집 대행수수료 12억 3,200만 원의 지급채무를 2017. 3. 2.까지변제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이사건 추진위원회가 피고에 대 하여 갖는 토지비, 설계비, 분양대행수수료, 광고비 등의 필수사업비 등 일체의 채권'에대하여 2017. 4.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타채5153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7. 4. 12.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9, 10, 1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 따라 이사건 추진위원회가 업무대행료 내지 조합원분담금 계좌에서 자금 집행을 요청하는 조합원모집 대행수수료 12억 3,200만 원을이사건 추진위원회 또는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위 조합원모집 대행수수료 지급채권을비롯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피고에 대하여 갖는 필수사업비 등 일체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2억 3,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가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을 통해 관리하고있는 금원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지역주택조합으로서설립인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 조합원으로 참여하고자하는 자들이 납부한 돈이므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피고에 대해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서정한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채권자들에게 자금을 집행해 달라고요청할 권리를 가질뿐,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게 직접 금원을 지급해 달라고 구할 권리는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피고에 대하여 필수사업비 지급을 직접 구할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2) 원고가 구하는 조합원모집 대행수수료는 예정조합원들을 모집하기 위한 것으로조합원분담금 계좌가 아닌 업무대행료 계좌에서 집행되어야 하는금원인데, 피고는 이사건 자금관리계약에 기하여개설한 업무대행료 계좌에 입금된 금원으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자인 한솔모리스개발에게업무대행수수료 약 75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추가로 업무대행료 계좌에서 집행해야 할 조합원모집 대행수수료는 없다.
3) 피고가 관리하는 조합원분담금 계좌에서의 자금 집행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관할관청으로부터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 사건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상태에이르렀을 때 비로소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토지비, 건축비, 분양대행수수료, 광고 • 홍보비 등의 집행이 가능한바, 현재 이 사건 사업은 진행 여부 자체가 불투명하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사건 사업에 필요한 사업부지 취득의 전 단계로서 80% 이상의토지소유자들로부터 사용승낙조차 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피고에대해 조합원분담금 계좌에서 자금집행을 요청할 권리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
피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피고에 대해 필수사업비 등의 채권 지급을 직접 구할 권리를 갖지 아니하여 원고의 이 사건 추심금 청구가 부당하다고주장하는바, 이는 원고가 받은 이 사건 추심명령의피추심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보이므로,먼저 이에 관하여 본다.
1)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 나타난 계약의 목적, 조합원분담금, 업무대행료 등 자금 의 종류, 납부자, 납부방법, 자금 수납 • 관리를위한 자금관리계좌의 개설과 관리, 자금인출 방법내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은 피고가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추진위원회가 사업 관련 채권자에 대해 부담하는 필수사업비 등 지급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일종의 이행인수계약으로서, 이사건 추진위원회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자금관리계좌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채권자에 대해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요청할 권리가 있을 뿐이고, 피고를상대로 필수사업비 상당액의 금원을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할 수는
없다.
2) 그러나,이행인수의 경우, 채무자는 인수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그에관한 승소의 판결을받은 때에는 금전채권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도있다고 할것인바, 이러한 채무자의 인수인에 대한청구권은 그 성질상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일신전속적 권리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의 인수인에 대한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072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자금 관리계약에 기하여피고에 대해 추진위원회의 '채권자에게' 필수사업비를 지급할것을청구할 권리가 있고, 추진위원회의 채권자는추진위원회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필수사업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대한 채권자로서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피고에대하여 갖는 필수사업비 등지급채권을 추심하였고, 피추심채권을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토지비, 설계비, 분양대행수수료, 광고비와 같은 필수사업비등 일체의 채권'이라고 명시하였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추심명령의 피추심채권에는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피고에 대해 '원고에게, 필수사업비를 지급할 것을 구할 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다고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피고에 대해필수사업비 지급을 직접 구할 수 없어 원고의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조합원모집 대행수수료를 집행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추진하는 지역주택 조합에 가입하고자하는 예정 조합원들이 납부하는 신청금, 업무대행료, 조합원분담금을 수납, 관리 및 집행하기 위하여 각각 신청금 계좌, 업무대행료 계좌, 조합원분담금계좌를개설하여 관리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예정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 자금관리에 관하여 선관주의를 다해야 하고,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이 정한 바에 의하여만 위 각 계좌에입금된 금원을 집행할 수 있다(제11조 제3 내지 6항, 제12조 제4 내지 8항, 제13조 제4 내지 6항). 원고는 피고가 관리하는위 각 계좌 중 업무대행료 계좌 또는 조합원분담금 계좌에서 원고에 대한 조합원모집 대행수수료가필수사업비로서 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1) 업무대행료 계좌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은 제3조, 제4조, 제13조 등에서 업무대행료계좌에 입금된 금원으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한솔모리스개발에 대한 용역비를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가 관리하는 업무대행료 계좌에 입금된 금원으로 집행될 수 있는 비용은 한솔모리스개발에 대한 용역비에 한정된다. 실제로 피고는2016. 8. 31.부터 2016. 12. 27.까지 한솔모리스개발에게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제13조 제6항에서정한 바에 따라 조합설립 신청 이전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45%에 해당하는 업무대행료 합계 74억 5,800만 원[=16,500,000원(=세대당 업무대행료1,500,000원x부가가치세 1.1)X452세대1)]를 5차례에걸쳐 모두 지급한 바 있다(을 제
13호증).
따라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 등은 피고에게 업무대행료 계좌에서 원고에 대한 조합 원모집 대행수수료를 집행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이 사건추진위원회 등도 원고로부터 조합원모집 대행수수료의 지급을 요청받자 피고에게 조합원분담금 계좌에서원고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를 집행해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다(을 제9호증의 1)]
2) 조합원분담금 계좌에서 집행될 수 있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제12조 제4항은 조합원분담금계좌에 입금된 조합원분 담금을 사업부지 매입비 외에 '설계 • 감리비등 용역비, 광고 • 홍보비, 분양대행수수료,업무대행료 등 필수사업비'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2조 제7항에서 필수사업비는전체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 모집시에 조합원분담금 계좌에서 자금을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등이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 514세대를 모집한 후 피고에게 위 필수사업비 중 분양대행수수료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한 조합원모집 대행수수료의자금 집행을 요청한 사실은 앞서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일응 원고가 구하는 조합원모집 대행수수료는 조합원분담금계좌에서 집행되어야 할 금원으로 보인다[피고는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제12조제7항 제3문이토지비에 관하여 토지사용승낙 및 토지 매매동의서의 비율이 전체 사업부지 면적 대비 80% 이상 확보되었을 경우에 자금 집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점을 들어 조합원분담금 계좌에서의 자금 집행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받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 사건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가능하다고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제12조제7항 제1, 2문의 문언에 반하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없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 의하면, 피고는자금관리자로서 이 사건 사업의 자금관리 및 이 사건 추진위원회 등이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업무에 대한 지원을 그 업무로 하고(제4조 제2호 가, 나목), 자금관리 업무에 관한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하며(제6조), 한편으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 등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서정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는바(제6조, 제1조),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하여 이사건 추진위원회 등이 조합설립인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및 관련 인 • 허가 업무 이행 등이 사건 추진위원회 등이 분담한 역할(제4조 제1호)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확인하고 자금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 등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조합원모집 대행수수 료를 집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2017. 2. 3.부터 2017. 3. 14까지 사이에 이 사건 추진위원회 등에게 이 사건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업부지에대한 매입현황표와 매매계약서 사본 및 월별 토지매입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것을 3회 요청하였으나(을 제10, 11호증), 이 사건 추진위원회 등은 피고가 요청한 위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2).
다) 그렇다면 비록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제12조 제7항제1, 2문에서 정한 요건 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추진위원회 등이 피고의 이 사건 사업 진행 여부 확인과 관련한 요청에 응하지 않은 이상, 피고가 이사건 추진위원회 등의 요청을 거절하고 원고에 대한 자금 집행을 거절한 것은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 기 한 것으로 타당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현재까지도 이 사건 사업 진행 여부와 관련한 위 자료는 피고에게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추진위원회 등은 피고에 대해 조합원분담금계좌에서 원고에 대한 조합원모집 대행수수료를 집행해 줄 것을 구할 수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최기상
판사 전명재
판사 강민수
주석
1) 이 사건 사업이 계획한 아파트 1,005세대의약 45%에 해당한다.
2) 참고로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제12조 제7항은 이 사건 사업 전체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 모집시에조합원분담금 계 좌에 대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조합원으로부터 별도의 자금집행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를 징구 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자금 집행은 집행에 동의한 조합원의 부담금만을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5조는 조 합원분담금의 자금집행을위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 등은 조합원가입계약서와 별도로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료의 자금 집행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징구하여야 하고 위 동의서에는 '자금집행에 동의하고 기집행된 집행금액에 대한 환불은 불가하 다'는내용에 관한 조합원의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추진위원회 등은 2017. 1. 24.경 피고에 대 해 원고 등 채권자에 대한 자금 집행을 요청하면서 지역주택조합 가입 현황만을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조합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별도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를 징구하여 제출하였다고볼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