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2017. 9. 4. 조합원 분담금 500만 원, 2017. 9. 8. 업무대행비 3,300만 원, 합계 3,800만 원을 납부하였다.
(2) 원고는 추진위원회를 탈퇴하기로 하여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2018. 3. 2.까지 추진위원회 또는 피고로부터 총 2,300만 원을 반환받았다.
(3) 원고는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소250191호로 조합원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8. 8. 17. ‘추진위원회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 판결은 추진위원회의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2018. 12. 17. 위 판결에 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타채16526호로 청구금액을 16,979,460원으로 하여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분담금 및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 등 모든 금원 중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8. 12. 20.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추진위원회와 피고 사이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추진위원회는 2016. 7. 20. 피고 및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E과 사이에, 추진위원회가 시행하는 서울 양천구 F 일원 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하여 조합원 분담금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자금관리 업무를 피고에게 위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