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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05 2018고단7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2018. 5. 25.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 구속 기소됨) 등과 함께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서행하는 자동차에 일부러 부딪친 다음 운전자에게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고 교통사고 합의 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2. 5. 30. 18:10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F(46 세) 운전의 승용차가 서 행하는 것을 보고 일부러 위 승용차에 뛰어들어 부딪친 다음 피해자에게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합의 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2. 5. 31. 12:21 경 합의 금 명목으로 G 명의의 계좌 (H) 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C 와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은 C와 함께 피고인은 승용차에 부딪치는 역할을, C는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운전 자를 협박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은 2012. 6. 11. 10:00 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포항 운전면허 시험장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I(66 세) 운전의 승용차가 서 행하는 것을 보고 일부러 위 승용차에 뛰어들어 부딪친 다음 피해자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포항시에 있는 J 정형외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C에게 연락하고, C는 그 무렵 위 병원으로 찾아가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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