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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9.20 2017고단1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B, E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A 주식회사, 주식회사 D을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창원시 마산 합포구 H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광명시 I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인 A 주식회사는 경북 성주군 J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피고인 C 주식회사와 피고인 주식회사 D은 경남 합천군 K에서 ‘L 사업 토목공사 ’를 공동 도급 받은 회사이고, 피고인 A 주식회사는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D으로부터 위 공사 중 ‘ 토공사 및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은 회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주식회사가 하도급 받은 토공사 및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현장 소장으로서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E은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D이 공동 도급 받은 공사의 현장 소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 보건 관리 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E 사업주는 물 등도 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 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기계 등을 사용하기 전에 해당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교환하여야 한다.

또 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 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 자가 산업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 보건 시설의 설치 등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6. 9. 20. 13:47 경 경남 합천군 K에 있는 ‘L 사업 토목공사’ 토공사 및 철근 콘크리트 공사 현장에서, 근로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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