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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7 2015고단5509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중구 D 11 층에 본점을 두고 건축 토목 공사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2014. 4. 부산 부산진구 E에서 ‘F 공사 ’를 시공하였다.

G은 주식회사 B의 위 ‘F 공사’ 현장 소장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책임자이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부산 금정구 H 상가 103호에 본점을 두고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2014. 4. 주식회사 B로부터 ‘F 공사’ 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이 부분 시공을 하였다.

I은 A 주식회사의 위 ‘F 공사’ 현장 소장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A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책임자이다.

1.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의 현장 소장인 G은 2014. 8. 23. 위 ‘F 공사’ 현장에서, A 주식회사 소속 근로 자인 J(51 세) 이 지상 3m 높이에서 거푸집 조립 작업을 하게 되어 추락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작업 발판이나 안전 방 망을 설치하는 등 안전 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J이 작업 중 추락하여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으로써,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 재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의 현장 소장인 I이 2014. 8. 23. 위 ‘F 공사’ 현장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 재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이 법원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J, K, L의 각 법정 진술 기재

1. 진단서

1. 각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각 재직증명서, 각 현장 대리 인계 등

1. 착공신고 필 증,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표준 근로 계약서 (J) [ 피고인들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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