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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550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서울 중구 E 11 층에 본점을 두고 건축 토목 공사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2014. 4. 부산 부산진구 F에서 ‘G 공사 ’를 시공하였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위 ‘G 공사’ 현장 소장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책임자이다.

피고인

H 주식회사는 부산 금정구 I 상가 103호에 본점을 두고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2014. 4. 주식회사 D로부터 ‘G 공사’ 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이 부분 시공을 하였다.

피고인

A은 H 주식회사의 위 ‘G 공사’ 현장 소장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H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책임자이다.

사업주는 근로 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거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 방 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도급인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 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나 전문분야 공사의 전부를 도급 주어하는 사업의 경우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해 위와 같은 조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8. 23. 위 ‘G 공사’ 현장에서 H 주식회사 소속 근로 자인 J(51 세) 이 지상 3m 높이에서 거푸집 조립 작업을 하게 되어 추락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작업 발판이나 안전 방 망을 설치하는 등 안전 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J이 작업 중 추락하여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산업 재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H 주식회사, 주식회사 D, B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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