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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3518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C가 위 각 벌금을 내지 아니하면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아파트 신축공사' 내외부 석공사 등의 현장 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ㆍ 보건 상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의 작업 장소에 작업 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작업 발판이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3. 28. 15:00 경 'E 아파트 1003동 3, 4호 라인 신축공사' 현장 석재 마감작업을 하기 위해 작업 발판을 설치하면서, 아파트 외벽 쪽 작업 발판을 고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작업 중이 던 근로자 F이 작업 발판과 함께 3.6 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187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 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 제 1 항' 기 재와 같이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 재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소속으로 'E 아파트 신축공사' 의 현장 소장으로서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 인인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ㆍ 보건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안전 ㆍ 보건 총괄책임자이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 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 자가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산업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의 수급 인인 주식회사 B이 사용하는 근로 자가 산업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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