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계명(변경 전 상호 이레건설산업 주식회사)은 1995. 6. 21. 천안시 D 외 5필지 지상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0년 10월경 E와 사이에 위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골조공사에 참여하여 콘크리트 타설 등의 공사를 시행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주식회사 계명의 부도로 중단되었다가 F이 2002년 3월경 위 토지를 낙찰받은 후 재개되었다.
F은 2002. 6. 3.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 명의를 그 앞으로 변경하였고, 위 건축주 명의는 같은 해
9. 16.경 다시 F이 대표이사로 있는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앞으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1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사대금 중 350,000,000원은 2002. 5. 28. 이전 공사분으로 위 건물 5층 타설 시점에 건물 5층을 분양받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현재까지 위 건물 5층을 분양받지 못하였다.
다. 주식회사 대도이엔지(이하 ‘대도이엔지’라고 한다)는 2002년경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위 건물 중 1층 내지 8층에 관한 철골제작설치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430,000,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시행하였고, 그 후 추가로 9층에 관한 철골제작설치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05. 5. 16. 대도이엔지에게 905,000,000원의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4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라.
대전지방법원은 2006. 7. 26.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