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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3. 04. 선고 2012구합31182 판결
명세표에의 타일시공비는 수입금액에 산정해야하고, 추가공사부분은 증거가 부족하여 제외해야함. [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부가2012-0065(201.07.20)

제목

명세표에의 타일시공비는 수입금액에 산정해야하고, 추가공사부분은 증거가 부족하여 제외해야함.

요지

매출누락금액에 타인의 타일시공비는 거래명세표에 기재되어 있어 수입금액에 산정해야하고, 추가공사부분을 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함

사건

2012구합311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서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 17.

판결선고

2014. 3. 4.

주문

1. 피고가 2012.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3. 4. 22.부터 2011. 8. 31.까지BB세라믹'이라는 상호로 건설, 미장, 방수공사업 등을 운영하던 사업자이다.", " 나. 피고는, 원고가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시 OO구 OO동 788-19에 소재한 CC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일 및 위생도기 등을 납품하고 그 물품대금으로 OOOO원(부가가치세 포함, 따라서 이 중 순수 물품대금은 OOOO원, 이하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해당 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하였다고 보고, 2012. 1. 1. 위 금액을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원고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7.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최DD에게 타일 및 위생도기를 납품하고 2006. 8. 17. 합계금액이 OOOO원으로 된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주었다.

우선, 위 거래명세표상 금액 중 OOOO원은 전EE 등 인부들이 타일시공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최DD으로부터 받을 돈을 원고가 대신 받아 전달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위 금액을 이 사건 쟁점금액에 포함하여 원고가 매출누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쟁점금액 중 위 거래명세표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 신축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원고가 최DD에게 제공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니고 원고의 남편인 박FF이 위 최DD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별도의 개인채권액이므로, 이 역사 이 사건 쟁점금액에 포함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쟁점금액 중 OOOO원 부분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2006. 8. 17. 자신을 공급자로, 최DD을 수취인으로 하여 품목란에 각종 타일 및 위생도기 등과 타일시공비, 계단타일시공비, 띠장시공비(시공비 합계 OOOO원)를 기재하여 총 공급금액 O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인 거래명세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 특히 원고가 스스로 작성한 거래명세표에 시공용역을 제공한 공급자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음에 비추어 보면, 위 시공비가 원고를 거쳐 순차적으로 전EE 등 실제 시공을 한 인부들에게 건너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인부들을 고용하여 최DD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금액 부분을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자신의 매출에서 누락하였다고 보는 것에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쟁점 금액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갑 제4,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앞서 본 거래명세표 비고란 여백에 + 양옥출 추가공사 약 OOOO원 소요 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최DD은 원고와 장GG에게 이 사건 신축현장과 관련된 공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자 신축한 CC빌라 304호로 대물변제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9호증)에는 타일위생도기(OOOO원)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최DD은 2010. 9. 16.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타일공사를 맡아 했던 BB타일도기 원고(박FF의 처)와의 거래금액은 최초 OOOO원과 추가 공사비용 OOOO원을 포함하여 약 OOOO원이었고, 형제설비 장GG와의 거래금액은 OOOO원이었습니다. 원고와 장GG의 거래대금은 첨부 분양계약서와 같이 대물변제를 통하여 전액 갚았습니다 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증인 전E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거래명세표 비고란 여백에 + 양옥출 추가공사 약 OOOO원 소요 라는 부분은 누가 이를 기재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공급내역과 그 소요 금액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거래명세표상 합계금액은 OOOO원인데 반하여, 추가공사 내역에 관한 자료는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은 점,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최DD의 위 진술은 최DD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증빙서류 보관 여부에 대한 해명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추가 공사비용이라고 하는 돈의 실제 발생 원인에 주안점이 있는 답변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의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공사 이외에 추가로 약 OOOO원(엄밀히 말하면 이 사건 쟁점금액 중 거래명세표상 합계금액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상당의 공사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들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및 정당한 세액계산

따라서 원고가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매출액은 거래명세표상 합계금액인 O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이라 할 것인바, 이를 기초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면 아래와 같이 OOOO원(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10원 미만을 버림)이 된다.

[산출내역]

- 과세표준 : OOOO원

- 납부세액 : OOOO원

- 경감 ・ 공제세액 : OOOO원

- 가산세액 : OOOO원

- 산출세액 OOOO원(= OOOO원 - OOOO원 + OOOO원, 이 중 원고는 OOOO원을 기납부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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