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C으로부터 95,000,000원을 지급받거나 별지 목록 기재 증서 또는 증권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8. 7. 10. 피고로부터 D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7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9. 28. 이 사건 공사대금을 19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증액하는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잔금 1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은 공사완료 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8. 8. 1.부터
8. 29.까지 C의 위 공사현장에 LED 조명 및 전기자재를 공급하고 그 대금 112,217,49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8. 9. 10.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112,217,49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울산지방법원 2018카단13189,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2018. 9. 13.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C은 2018. 10. 11.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피고는 2018. 9. 21.까지 C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19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중 17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C에 대한 지급명령(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차전7927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8. 10. 23.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113,594,966원(물품대금 112,217,490원 지연이자 1,275,876원 집행비용 101,6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울산지방법원 2018타채108631호,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8. 10. 26.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이 사건 추심명령에 의한 압류금액 113,594,966원 중 112,217,490원은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것이었고, 나머지 1,377,476원은 새로이 압류하는 것이었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