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경상북도가 2015. 9.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년 금제696호로 공탁한 18,910,030원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채권양도 및 통지 원고는 2015. 7. 3. 피고 B로부터, 피고 B가 경상북도에 대하여 가지고 있거나 가지게 될 ‘피고 B가 2015. 7. 1.부터 2015. 8. 31.까지 E초등학교에 납품하는 식자재물품대금채권 중 29,600,000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받았다.
피고 B는 경상북도에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2015. 7. 7. 도달하였다.
나. 채권가압류 1) 피고 C은 2015. 7. 15. 이 법원 2015카단569호로 피고 B를 채무자, 제3채무자를 경상북도로 하여 청구금액을 6,615,329원으로, 가압류할 채권을 ‘피고 B가 경상북도에게 받을 식자재물품 납품대금 중 청구채권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이 그 무렵 제3채무자인 경상북도에 송달되었다. 2) 피고 D은 2015. 7. 20. 이 법원 2015카단578호로 피고 B를 채무자, 제3채무자를 경상북도로 하여 총 청구금액을 6,615,329원으로, 가압류할 채권을 “피고 B가 E초등학교에 납품한 식자재물품대금 중 2,2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피고 B가 F중학교에 납품한 식자재물품대금 중 2,215,329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피고 B가 G중학교에 납품한 식자재물품대금 중 2,2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이 그 무렵 제3채무자인 경상북도에 송달되었다.
3 피고 미도푸드시스템은 2015. 8. 10. 이 법원 2015카단657호로 피고 B를 채무자, 제3채무자를 경상북도로 하여 총 청구금액을 21,648,045원으로, 가압류할 채권을 "피고 B가 E초등학교에 납품한 식자재물품대금 중 9,448,045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피고 B가 H고등학교에 납품한 식자재물품대금 중 3,8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피고 B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