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97,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2019. 7. 8. D 근린생활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405,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9. 7. 8.부터 2019. 9. 15.까지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9. 14. 계약금액을 405,900,000원에서 433,4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9. 7. 8.부터 2019. 9. 15.에서 2019. 7. 8.부터 2019. 10. 25.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위 하도급계약과 변경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9. 9. 3.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32,997,1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카단572호), 위 가압류결정은 2019. 9. 6.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20. 2. 5. C에 대한 인낙조서(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가단4693호)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32,997,100원(위 나.항 기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0타채2084호,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20. 2. 10.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 만료일 무렵에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32,997,100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