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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8.13 2018가단11301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2017. 12. 1.부터 E을 운영하던 D에게 철강재 등을 판매하고 물품대금 92,243,581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법원 2018차전289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8. 4. 11. ‘D는 원고에게 92,243,581원 및 2018. 4.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발령되었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8. 4. 28. 획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8. 4. 18. 이 법원 2018카단100714호로 채무자를 D, 제3채무자를 피고 C, 청구채권을 이 사건 채권, 청구금액을 92,243,581원으로 하여 D가 피고 C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2018. 4. 23. 제3채무자인 피고 C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8. 5. 31. 이 법원 2018타채103480호로 채무자를 D, 제3채무자를 피고 C, 청구금액을 94,622,495원(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할 금액 92,243,581원 압류 및 추심할 금액 2,378,914원)으로 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8. 6. 4. 제3채무자인 피고 C에게 송달되었다. 라.

D는 2018. 6. 18.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중 4,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는 이 사건 채권의 지연손해금 및 원금에 충당되어 원금 54,745,530원[92,243,581원 2018. 4. 14.부터 2018. 6. 18.까지의 지연손해금 2,501,949원(92,243,581원×15%×66일/365일) - 4,000만 원]이 남게 되었다.

마. 한편, E의 공동대표자인 D와 F는 2018. 4. 2. 피고 B과 사이에 D와 F가 피고 C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109,214,559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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