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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3 2017가단502823
채권양도통지 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신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일신종건’이라 한다)는 2015. 6.경 전라남도로부터 ‘E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5. 6. 12.부터 2015. 11. 16.까지, 공사대금 1,185,991,160원으로 정하여 수급하였다.

나. 피고 C은 2015. 8. 6. 청구금액을 66,858,799원, 채무자를 일신종건, 제3채무자를 전라남도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5타채12810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 정본은 2015. 8. 7. 제3채무자인 전라남도에게 송달되었다

(을나 제1호증의 3, 5). 한편 피고 C은 이 사건 추심명령에 대하여 2015. 9. 2. 집행해제신청을 하였고, 집행해제 통지서가 2015. 9. 7. 10:06에 제3채무자인 전라남도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15. 9. 4. 청구금액을 600,000,000원, 채무자를 일신종건, 제3채무자를 전라남도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5타채14453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전부명령 정본은 2015. 9. 7. 10:06 제3채무자인 전라남도에게 송달되었다

(갑 제1, 2호증). 라.

이 사건 공사는 2015. 12. 18.경 준공되었고, 전라남도는 2016. 2. 4. 피공탁자를 ‘일신종건, 주식회사 일강케이스판, 주식회사 세명에너지’, 공탁원인사실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여러 가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 사이의 효력에 관하여 법률상 의문이 있음’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년 금제261호로 이 사건 공사잔대금 423,381,910원을 혼합공탁하였다

(을나 제1호증의 1). 마.

광주지방법원 F 배당절차의 2016. 5. 17. 배당기일에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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