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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1 2017나20306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12,457,810원 및 그 중 1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분할, 지목변경 및 등기관계 1) F은 1973. 2. 8. 파주시 G리(이하 ‘G리’라고만 한다

) H 대 838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H 대 838평은 1973. 11. 30. I 대 817평(2,701㎡)과 C 대 21평으로 분할되었고, C 대 21평(69㎡)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1978. 12. 1. 단위변경으로 C 도로 69㎡로 표기되었다.

3) A은 1982. 10. 26. I 대 2,701㎡, C 도로 69㎡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I 대 2,701㎡는 2001.경 I 대 816㎡와 J 1,885㎡로 분할되었고, J 대 1,885㎡는 2007. 11.경 다시 J 대 1,151㎡, K 대 325㎡, D 대 409㎡로 분할되었다.

나. 피고의 점유 및 토지의 이용 실태 1) C 도로 69㎡는 적어도 1973. 11. 30. 무렵부터 새마을사업의 일환인 농로개설사업 등으로 인하여 도로로 사용되었고 현재 C 도로 69㎡는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5, 1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59㎡(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2) C 등 기존 도로에 대한 확장공사, 하수도관설치 등으로 이 사건 1토지와 연접한 D 대 409㎡ 중 별지 도면 표시 1, 16, 17, 5 내지 1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405㎡(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 역시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다. 원고의 소송수계 A은 이 사건 제1심 소송계속 중인 2015. 8. 4. 배우자인 L, 자녀인 원고를 두고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6. 2. 3. C 도로 69㎡, D 대 409㎡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6. 2. 18.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차임 이 사건 1, 2토지의 도로, 대지 기준 차임은 아래와 같다.

임료산정 기간 대지 기준 도로 기준 월 임료 산정임료 월 임료 산정 임료 이 사건 1토지 2010.11.30. ∼2010.12.3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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