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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03 2018가단51985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4,324,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8.부터 2019. 7. 3.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59. 3. 5. 광주 동구 D 답 254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여 1959. 4. 1.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분할 전 토지는 1960. 1. 22. 그 지목이 ‘답’에서 ‘대지’로 변경되었고, 1960. 2. 20. 광주 동구 E 대 229평 및 F 대 46평으로 분할되었다.

광주 동구 F 대 46평은 1975. 9. 18. ‘1965. 10년 전부터 도로’임을 이유로 한 무신고 이동에 의하여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지목 변경 전후의 위 F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피고는 현재 이 사건 토지의 관리주체로서 이 사건 토지를 도로 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별도로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는 한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60년경 또는 1965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도로 부지로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하는 등 도로의 관리청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하였는바,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6. 19.부터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조선시가지계획령에 따른 점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구 조선시가지계획령 제6조, 같은 령 시행규칙 제144조에 따라 정당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하였다.

관련 법리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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