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남양주시 B 도로 1,467㎡에 관하여 2006. 6. 3. 취득시효...
이유
1. 인정사실
가. 1979. 6. 28. 남양주시 C 답 3,722㎡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1987. 8. 10. 위 C 토지에서 D 답 1,491㎡가 분할되었고, 1987. 8. 26. 위 D 토지의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1999. 8. 21. 위 D 토지에서 B 도로 1,4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다.
다. 경기도는 E간 지방도 F 확장 및 포장공사를 추진하면서 1986. 6. 3. 원고에게 위 C 토지 중 장차 위 D 토지로 분할될 1,491㎡ 부분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선(先)보상으로 6,163,29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1988. 8. 6. 피고에게 과다보상비 124,740원을 반환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는 경기도 지방도 F에 포함된 이후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2005. 3. 28. 노선 폐지 이전에는 경기도가, 이후에는 피고가 이를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1,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 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기도는 1986. 6. 3.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고, 피고는 2005. 3. 28. 경기도로부터 위 점유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점유기산일인 1986. 6. 3.부터 20년이 경과한 2000. 6. 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6. 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247조 제1항은 취득시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