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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4 2016가단20396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3,940,769원, 원고 B, C에게 각 9,293,846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3.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분할 및 지목 변경 1) F은 1973. 3. 2. 서울 도봉구 G 토지를 G 토지, H 내지 I 토지의 9개 토지로 분할하고(이하 행정구역명을 생략하고 지번으로만 토지를 특정한다

), 이후 1973. 9. 1. 종전 J 토지를 J 토지, K 내지 L 토지의 19개 토지로 분할하였으며, 1974. 8. 22. 종전 M 토지를 M 토지, N 내지 O 토지의 9개 토지로 분할하였다. 2) 한편, F은 1973. 4. 30. P 토지 및 E 토지(서울 도봉구 E 도로 420㎡,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사도개설준공검사증을 교부받아 1973. 5. 4 그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도로’로 변경하였다.

나. 토지의 소유 관계 1) F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 및 P 토지, Q 토지, O 토지에 관하여, 1996. 9. 16.경 F의 상속인인 R, S 앞으로 1982. 6. 12.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R, S 각 1/2 지분). 2) 이 사건 토지 및 P 토지, Q 토지, O 토지 중 ① R 소유 1/2 지분에 관하여는, 2012. 5. 및 7.경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앞으로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졌고, ② S 소유 1/2 지분에 관하여는, 2012. 12. 12.경 S의 상속인인 원고들 앞으로 1998. 4. 13.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 A 지분 1/2×3/7 지분, 원고 B, C 각 1/2×2/7 지분). 3) D가 이 사건 토지 및 P 토지, Q 토지, O 토지의 다른 공유자인 원고들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였고, 그 결과로 2013. 2. 5. ① P 토지 및 Q 토지는 D의 단독소유로, ② 이 사건 토지 및 O 토지는 원고들 소유로 분할되었다(원고 A 6/14 지분, 원고 B, C 각 4/14 지분 . 다.

토지의 이용 현황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P 토지의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된 1942. 2. 무렵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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