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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20570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C에게 883,500원, 원고 A, B에게 각 147,250원, 원고 D, E에게 각 589,000원과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G은 공주시 F 도로 2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1933. 3. 4. 접수 제18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40. 11. 1. 공주시 H 토지에서 분할되면서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국도 32호선에 편입되었다가 1997. 9. 29. 새로 개설된 왕복2차선 도로인 ‘I’에 편입되었으며, 그 무렵부터 피고가 도로관리청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망 G이 1952년에 사망하여 J이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였고, J이 1981년에 사망하여 J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각 지분별로 상속하였는데, 장남인 원고 C가 6/16지분을, 출가한 장녀인 원고 A와 출가한 차녀인 원고 B이 각 1/16지분을, 차남인 원고 D과 미출가한 삼녀 원고 E이 각 4/16지분을 각 취득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하면서 위 ‘I’에 편입되어 있는 공주시 K 토지는 1940. 11. 1. 도로로 지목 변경되어 사용되어 오다가 2012. 3. 22.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함으로써 그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그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용수익권의 포기 주장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분할 과정 및 지목 변경 과정, 지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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