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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7 2013고단59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2.경 인천 계양구 C빌딩 201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대학입시에서 대기자가 빠지면 추가로 그 자리에 넣어 줄 수 있다는데, 비용 4,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2013. 1.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13년도 전국 간호대학 순위’와 ‘2013년도 전국 간호대학 리스트’ 출력물을 보여주면서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에 책임지고 입학시켜 주겠다, 중앙대학교에 아는 브로커가 있고 그 사람과 같이 일을 하니까 책임지고 입학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중앙대학교 간호학과에 입학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4. 12:33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2. 20.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 같은 해 12. 26.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2013. 1. 8.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 같은 해

2. 8.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F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우편물 및 입시관련 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근로기준법위반 범죄사실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자녀의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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