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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45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4. 위 형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31.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그동안 딸의 진학문제를 상담해 오던 피해자 E( 여, 54세 )에게 “ 성균관 대학교 상 경대에 근무하는 친한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가 전국대학교수협의회 임원으로 중앙대학교 교수들과 친분이 아주 두 터 우니 로비자금 5,000만 원과 약간의 경비를 주면 그 교수를 통해 부탁하여 딸 F을 중앙대학교 연극영화 과에 수시 전형으로 합격시켜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로비자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등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돈으로 아는 교수에게 로비하여 피해자의 딸을 중앙대학교 연극영화 과에 수시 전형으로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20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2. 1. 경 위 D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딸이 중앙대학교 연극영화 과에 수시 전형으로 합격하지 못했지만 설날에 중앙대학교 교수 3명을 만날 예정이니 그들에게 로비할 자금 1,500만 원과 약간의 경비를 주면 중앙대학교 연극영화 과에 정시로 합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로비자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돈으로 중앙대학교 교수들을 상대로 로비하여 피해자의 딸을 중앙대학교 연극영화 과에 정시로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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