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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2 2015고정9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20.경 대구 수성구 청호로 350에 있는 동도중학교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한양대학교 축구감독을 잘 아니 금 110만 원을 부쳐주면 당신의 아들을 입학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해자의 아들을 한양대학교에 입학시켜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만 있어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계좌로 2011. 2. 21.경 52만 원, 같은 날 30만 원, 2011. 2. 22.경 28만 원 합계 1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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