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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4 2015노25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 H, I의 자녀들을 미국 J대학 골프학과에 정식으로 입학시켜 주지 않은 채 영어프로그램인 ESL 과정에만 등록시켜 주었고, 등록금과 홈스테이 비용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녀들을 위 대학 골프학과에 입학시켜 주거나 성실히 골프 훈련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빌딩 3층 소재 'F'이라는 상호의 골프유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1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G, H, I에게 ‘유학비용을 주면 자녀들을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J대학 스포츠경영 골프전공학과에 입학시켜 주고 성실히 골프 훈련을 시켜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자녀들을 미국 J대학 골프학과에 입학시켜 주거나 성실히 골프 훈련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0. 1. 6.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학비, 홈스테이비, 코치비용 등 골프유학비용 명목으로 2,8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09. 12. 30. 위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100만 원, 2010. 1. 28. 3,000만 원, 2010. 4. 5. 45만 원, 2010. 4. 15. 219만 원, 2010. 7. 1. 219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4,583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2009. 8. 21.경 필리핀 유학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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