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경 구미시 C에 있는 D 피시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을 서울예술종합학교에 입학시켜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현재 서울예술종합학교 휴학생인데 학교추천으로 서울예술종합학교에 입학시켜 줄테니 그 경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속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를 믿은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통장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1.까지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서울예술종합학교 입학경비 명목으로 합계 4,682,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민등록증, 휴대폰문자메시지 편철), 문자메시지(수사기록 제27쪽부터 제30쪽까지),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기록 제57쪽부터 제71쪽까지)
1. 신협 수신원장(수사기록 제11쪽부터 제15쪽까지)
1. 수사협조의뢰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해자의 부 F로부터 받은 용돈을 함께 사용한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과 위에서 설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이 피해자 부 F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피고인은 위 문자메시지를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부 F에게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2014. 6. 1.까지 함께 있었으므로 2014. 6. 2.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