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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2 2016가단13150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D생으로, 1990.경 고혈압 진단, 2005.경 심방세동 진단, 2014. 4.경 급성 뇌경색 진단, 2014. 8.경 결핵 진단, 2015.경 폐렴 진단 등을 각 받은 사람으로, 위 급성 뇌경색으로 인한 좌뇌 손상으로 언어장애와 연하장애, 우측 편마비 증상 등이 발생하여 삼육서울병원 등에서 재활치료를 받아 왔고, 원고들은 망인의 딸들이다.

나. 망인은 2016. 2. 2.경 삼육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호흡곤란, 발열, 혈중 이산화탄소 분압 수치 증가 등의 증상이 발생하자, 피고가 운영하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으로 전원되었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흉부 CT 검사, 흉부 방사선 검사, 비인후도말검사 등을 실시하고,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긴 후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증, 폐렴 진단 아래 항바이러스제, 항생제 등 각종 약물 투여, 기도삽관, 인공호흡기 치료 등을 시행하였고, 한편, 2016. 2. 3. 망인에 대해 시행된 심장초음파 검사 결과 심방세동, 대동맥판막 비후, 승모판 및 삼첨판 역류 등 증상이 확인되었다. 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상태가 호전되자 2016. 3. 1. 망인을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 치료를 계속하였다.

마.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3. 4. 21:10경부터 망인에게 생리식염수 100cc 와 케프라{상품명 keppra, 레비티라세탐(Levetiracetam) 성분의 항경련제, 이하 ‘케프라’라고 지칭한다} 500mg 를 혼합한 수액을 10gtt guttae의 약자로, 점적투여 방법으로 정맥주사를 할 경우 투여되는 약물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이다.

/분의 속도로 투여하던 중, 망인의 보호자가 같은 날 21:20경 위 수액 주사액이 다른 환자의 수액임을 알리자 수액 투여를 중단하였는데,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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