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7 2014가합54358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8,774,263원, 원고 B에게 24,116,175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3. 7. 14.부터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 입원하여 전신혈관염, 베게너 육아종증 등의 치료를 위해 중심정맥관 삽입술을 받은 후 2013. 7. 14.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은 망인의 남편, 원고 B은 망인의 자녀이다.

나. 망인의 피고 병원 내원 경위 (1) 망인은 2013년 6월경부터 열감 및 관절염 증상이 있었고, 2013년 7월 초순경 갑자기 호흡곤란 증상이 있어 소외 E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위 E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고열이 발생하였고, CT 검사결과 폐부종 의증, 성인성호흡곤란증후군, 급성 간질성 폐렴 의증, 호산구성 폐렴 의증 등의 진단을 받아 항생제 치료를 받던 중 망인의 요청으로 소외 F병원으로 전원되었다.

(2) F병원에서 망인에 대하여 CT 검사 및 혈액검사를 시행한 결과 과민성폐렴, 간질성 폐렴, 폐부종, 폐출혈, 폐포단백질증, 기관지폐포세포암 또는 림프종으로 의심되는 소견이 있었고, 혈액검사결과 항Ro항체와 항La항체가 모두 양성으로 확인되는 등 자가면역질환이 의심되어 정확한 진단을 위해 2013. 7. 11.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다.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경과 (1)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류마티스성 질환에 의한 간질성 폐렴을 의심하고 진단을 위한 추가적인 검사와 치료를 위해 2013. 7. 11. 16:30경 망인을 입원시켰고, 같은 날 망인에 대하여 심전도 모니터와 산소포화도 감시장치를 부착시켜 산소포화도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산소공급을 시행하였으며, 수액, 항생제 등을 투여하고 심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다.

망인에 대하여 여러 검사를 시행한 결과 급성 간질성 폐렴 의증, 전신혈관염 의증의 소견이 관찰되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