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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11 2018가단220885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 망 C(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2018. 6. 1. 19:45 경 복통을 주소로 피고가 운영하는 D 병원( 이하 ‘ 피고 병원’ 이라 한다)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문진을 통해 망인이 과거 4회 같은 증상으로 급성 알코올성 췌장염 진단 하에 피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피고 병원 소화기 내과에서 추적 진료를 받고 있으며, 약 7년 전에 간암으로 간엽 절제술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복통 양상에 대해 문진을 한 결과 2018. 6. 1. 10:00 경부터 명치 쪽 복통, 설사 및 오 심 증상이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위 응급실에서 측정한 망 인의 체온은 38.3℃ 로 열이 나는 상태였다.

라.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을 급성 위염으로 추정 진단하고 2018. 6. 1. 19:55 경 망인에게 가스 터( 소화성 궤양 치료제), 멕 콜( 구토 치료제) 등을 투약하고, 복부 및 흉부 엑스레이 검사, 혈액검사, 혈액 균 배양 검사를 시행하였다.

엑스레이 검사 결과 가스로 인한 장 팽만이 확인되었고,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및 혈소판 수치가 감소한 것이 확인되었다.

마.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추가로 브로 퓸( 위장 경련 치료제), 트리 돌( 급성 동통 치료제) 을 투약하고, 망 인의 증상이 호전된 것을 확인한 후 망인에게 증상이 악화되면 다시 내원해야 한다는 점과, 내과 외래에서 추적 진료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설명한 후 2018. 6. 1. 22:50 퇴원하도록 하였다.

바. 망인은 2018. 6. 2. 04:00 경 자택에서 사망하였다.

사. 한편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18. 6. 1. 망인에 대하여 실시한 혈액 균 배양 검사 결과 대장균이 검출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을 제 1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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