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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3가합503675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09,090원, 피고 B, C, D, E에게 각 1,272,72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9. 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가 운영하는 중앙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복강경하 담낭절제술을 시행받은 사람이고,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 D, E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에 대한 수술 및 진료 경위 1) 망인은 2008.경 골관절염을 진단 받고 경구 투약 중이었고, 피고 병원에 내원하기 3개월 전 상복부 통증이 있었으나 자가 투약 후 호전되었다. 2) 망인은 2012. 7. 21.경 상복부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자가 투약을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자 같은 날 10:00경 상복부 부위 통증을 주소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3)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및 복부 CT 검사 결과 췌장 부위에 심한 염증 소견과 체액의 저류가 있어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병명을 중등도의 급성 췌장염으로 진단하고, 망인을 입원 조치하였다. 4)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금식, 수액 보충 및 2차 감염의 예방을 위한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경과를 관찰하였다.

5) 2012. 7. 24.경 망인에 대한 복부 초음파 검사 결과 담석은 없었으나 담즙 찌꺼기가 관찰되어 피고 병원 의료진은 담석으로 인한 췌장염을 확진하였다. 6) 망인이 2012. 7. 23.경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순환기내과 협진을 통해 이뇨제를 투약하자 증상이 호전되었고, 2012. 7. 30.경부터는 망인의 복통 증상 및 염증 수치도 호전되었으며, 신체검사 결과 압통, 반발통도 없는 등 망인의 상태가 호전 양상을 보였다.

7 이와 같이 망인의 상태가 호전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나이와 호흡기, 심장 기능 평가, 심장 판막에서 관찰되는 유동성 물질에 대하여 호흡기내과, 순환기내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전문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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