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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4 2016나200379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가 운영하는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 소재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여 2013. 7. 14. 중심정맥관 삽입술을 시행받은 후 응고장애에 의한 쇼크를 원인으로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은 망인의 남편, 원고 B은 망인의 자녀이다.

망인의 과거력 망인은 2013년 6월경부터 열감(febrile sensation) 및 관절염(arthritis) 증상이 있다가 저절로 사라졌고, 2013년 7월 초순경 갑자기 숨을 들이마시기 힘든 증상이 발생하여 E병원에 입원하였다.

입원 당시 망인에게 발열이 발생하고, 기침ㆍ가래ㆍ콧물의 증상이 나타나 위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CT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망인은 폐부종 의증, 성인성 호흡곤란증후군, 급성 간질성 폐렴 의증, 호산구성 폐렴 의증 등의 진단을 받아 항생제 치료를 받던 중 망인의 요청으로 F병원으로 전원되었다.

F병원에서 망인에 대하여 CT 검사 및 혈액검사를 각 시행하였는데, CT 검사 결과 과민성 폐렴, 간질성 폐렴, 폐부종, 폐출혈, 폐포단백질증, 기관지폐포세포암 또는 림프종으로 의심되는 소견이 있었고, 혈액검사 결과 항Ro항체와 항La항체가 모두 양성으로 확인되어 망인은 2013. 7. 11. 피고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피고 병원에서의 망인의 경과 및 사망 망인은 2013. 7. 11.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기타 간질성 폐렴(other specified interstitial pulmonary diseases)으로 진단받고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해 같은 날 16:30경(이하 같은 날 발생한 일에 대하여는 날짜 기재를 생략하고 시간만으로 표시한다)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갑 제3호증의 2(22쪽) . 입원 이후 간호기록지 상 망인의 2013. 7. 11.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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