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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5.29 2018가합558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7. 9. 22. 피고로부터 이천시 C외 27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 합계 246,493㎡를 35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부동산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이천시 C 외 27필지 246,493㎡

2. 계약내용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350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금1 10억 원은 2017. 9. 22. 지급함 계약금2 30억 원은 2018. 3. 31. 지급함 잔금 310억 원은 2018. 12. 21. 지급한다.

특약사항: 별첨 매도인: 피고, 매수인 원고 특약사항

2. 계약금은 40억 원으로 한다.

1차 계약금 10억 원은 매매계약 당일 지급하기로 하며, 2차 계약금 30억 원은 2018. 3. 31.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단, 2차 계약금이 지급기일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본 계약은 별도의 최고 없이 해제된 것으로 하고, 1차 계약금 및 기 지급받은 이자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되고 매수인은 반환청구하지 않는다.

3. 중도금은 없는 것으로 하고 잔금 310억 원은 2018. 12. 21.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단, 잔금지급은 지구단위계획 인,허가관계와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하기로 한다.

4. 이천시 D, E, F, G(4필지)의 부동산을 담보한 대출금(H조합 채권최고액 13억, 26억 원 실대출금 18억 원)에 대한 이자는 계약일부터 2차 계약금지급일까지 매수인이 계약시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하고 2차 계약금이 2018. 3. 31. 이전에 지급되면 그 일수에 따라 선지급받은 이자는 정산하여 환불해 주기로 한다.

5. 건축 및 토지의 모든 인허가 관계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공동명의로 득하기로 하고 잔금지급이 완료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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