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4세)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처와 별거 중에 있으면서 친딸인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중, 평소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며 장난을 치다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일자불상 새벽경 목포시 E아파트 305동 108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배, 음부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일자불상 02: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하지 말라”며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힘으로 제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F 통화 녹취록 첨부) - A, F 통화녹음파일(CD)
1. 수사보고(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2. 일자불상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