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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28 2012고합5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 8.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0. 8. 일자불상 00: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피고인의 둘째 딸인 피해자 D(여, 17세)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후 가슴을 빨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1. 봄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1. 봄 일자불상 22:00경 위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엎드린 상태에서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던 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거부하면서 밀치는 피해자를 손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11. 가을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1. 가을 일자불상 00:00경 위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후 가슴을 빨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다만, 2010. 8. 일자불상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대한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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