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상호불상 피시방에서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약 7만 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등록일자, 운전면허번호 등 개인정보를 100,000원에 구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1. 13:35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의 집에서 같은 날 E으로부터 15,000원에 구입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50개의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하여 피고인 운영의 네이버 카페(F)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주식회사 엔에이치엔에서 운영하는 네이버 사이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3. 컴퓨터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1. 29.경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중국 조선족 지역정보 포털사이트인 연변닷컴(ybkor.net) 게시판의 ‘휴대폰 결제사업 해보실분’이라는 글을 올린 성명불상의 소위 '스미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스마트폰에 무료 쿠폰 제공 문자를 발송한 후 그 문자를 클릭하면 그 스마트폰에 해킹프로그램이 설치되고 이를...